성범죄자 정보를 공유하면 처벌된다? 0_0

요즘은 우리 동네 성범죄 자를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확인이 가능하다 보니 주변 지인들에게도 미리 조심하라고 해당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유하고픈 욕구가 생기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열람은 본인만 가능하며 이러한 정보를 캡처해 공유하거나 게시판 등 다수의 사람들에게 알리는 행위는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1. 성범죄자 정보 유포 벌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르면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성범죄자 정보 공개는 금지되며 유포하면 징역5년 이하, 벌금 5,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실제사례


실제로 이러한 법을 근거로 처벌받은 사례가 존재하는데요, 2016년 성범죄혐의로 형을 선고받은 가수 고영욱의 신상정보를 한 웹사이트에 올린 2명이 100만원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으며, 성범죄자 정보를 캡처해 지인에게 보냈다가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2021년 1월 5일부터 성범죄자 전입·전출 시에 관련 정보를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고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단, 아동·청소년 보호기관에 대해서는종전과 같이 우편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성범죄자 정보 유포 금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성범죄자의 이름과 나이·키·몸무게·얼굴·전신사진 등 신상정보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착용 여부, 성폭력 전과 등인데요, 각 대상자의 정보는 최대 10년까지 공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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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확인하려면 성범죄자 알림e 전용 앱을 다운받아 지도검색 또는 조건검색을 클릭한 후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를 거쳐 실명인증을 하면 검색이 가능하며 19세미만 자녀를 둔 부모는 카톡을 통한 모바일 고지서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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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고지서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카카오톡과 카카오페이 가입이 필요하며 열람 시 카카오페이 인증을 통해 본인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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