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예금 중개

요즘 앱에서
여러 은행 예금 금리를 한눈에 비교하고
바로 가입까지 하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 서비스가
사실은 정식 제도가 아니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2026년 9월 28일,
금융위원회가 이 서비스를
정식 제도로 만드는
감독규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무엇이 바뀌는지,
소비자 입장에서 뭐가 좋아지는지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온라인 예금중개, 지금까지는 왜 ‘임시’였을까?
예금 상품을 대신 팔거나
가입을 연결해 주는 일을
예금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이라고 합니다.
법에는 이 업종이 있었지만,
문제는 감독규정에
등록요건이 아예 없었다는 점이에요.
요건이 없으니
등록 신청 자체를 할 수 없었고,
등록 없이 영업하면 불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운영된
온라인 예금 비교·추천 서비스는
2022년 11월부터
**혁신금융서비스(규제 샌드박스)**라는
임시 특례로만 운영돼 왔습니다.
쉽게 말해
“일단 시범으로 해 보세요” 상태였던 거죠.

어떤 서비스들이 해당될까?
이번에 제도화되는 서비스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① 온라인 예금 비교·추천
여러 금융회사 예금상품을 비교해서 보여 주고
가입까지 연결해 주는 서비스
② 선불충전금 은행 연계
간편결제에 충전해 둔 돈을
이용자 명의의 은행 예금으로 연결하는 서비스
③ e커머스 판매자 정산계좌 중개
온라인 쇼핑몰 입점 판매자가
정산받을 계좌를 개설하도록 연결해 주는 서비스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건
①번 예금 비교·추천 서비스일 거예요.
달라지는 점 ① 정식 등록 길이 열린다
가장 큰 변화는
등록요건이 새로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제 요건을 갖춘 플랫폼은
금융당국에 정식으로 등록하고
예금 중개 영업을 할 수 있어요.
등록요건은
대출 중개업 요건을 기본으로 하되,
예금 특성에 맞는 기준을 따로 둡니다.
특히 눈여겨볼 건
이해상충 방지기준이에요.
- 금리가 높은 순처럼 소비자에게 유리한 순서로 상품을 배열
- 은행, 저축은행, 신협 상품을 구분해서 표시
- 플랫폼이 받는 수수료 때문에 순서가 왜곡되지 않도록 관리
즉, 수수료를 많이 주는 금융사 상품을
맨 위에 올리는 식의 꼼수를
막겠다는 뜻입니다.
이 기준을 제대로 지키는지는
알고리즘 검증기관이 확인하는데요.
기존에는 코스콤 한 곳뿐이었지만,
앞으로는 코스콤, 금융보안원, 금융결제원
세 곳으로 늘어납니다.
달라지는 점 ② 여러 금융사 상품을 ‘반드시’ 비교해야 한다
원래 판매중개업은
한 금융회사 상품만 중개하는
**’1사 전속주의’**가 원칙이었어요.
그런데 이러면
여러 은행 상품을 비교하는 서비스는
성립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번 개정안은
예외를 인정해 주는 대신,
오히려 3개 이상 금융회사 상품을
비교·추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비교 서비스라면
제대로 비교하라는 거죠.

달라지는 점 ③ 소비자 보호 규칙이 생긴다
정식 제도가 되는 만큼
지켜야 할 규칙도 함께 생깁니다.
▶ 경품·캐시백은 1건당 3만원까지
예금 가입 1건당
3만원을 넘는 경품이나 캐시백 같은
특별이익을 줄 수 없어요.
과도한 이벤트로 가입을 유도하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 금융사별 중개 한도 설정
플랫폼 한 곳이 특정 금융사 상품을
무제한으로 팔 수는 없어요.
그 금융사의 **전년도 신규 예·적금액의 1%**까지만
중개할 수 있습니다.
한 플랫폼으로 돈이 한꺼번에 쏠리는 걸
막기 위한 장치예요.
▶ 부실 금융사 상품은 중개 금지
경영 상태가 나빠서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금융회사의 상품은
중개할 수 없습니다.
▶ 추천 알고리즘 매년 재검증
추천 알고리즘은
연 1회 이상 재검증을 받아야 해요.
매년 다른 검증기관에서 검증받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3개 이상 비교 의무와 알고리즘 재검증은
온라인 대출 중개업자에게도,
3만원 초과 특별이익 금지는
모든 대출 중개업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④ “여기가 은행이야?” 헷갈리는 광고 금지
플랫폼에서 예금에 가입하면
실제 계약 상대방은
플랫폼이 아니라 은행 같은 금융회사입니다.
그런데 플랫폼이 자기 이름만 크게 내세우면
소비자는 플랫폼과 계약했다고
착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오인광고를 금지합니다.
이 규정은 원래
보험 같은 보장성 상품에만 있었는데,
이번에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됩니다.

언제부터 시행될까?
| 구분 | 내용 |
|---|---|
| 규정변경예고 기간 | 2026.9.28. ~ 2026.11.9. (43일) |
| 시행 시점 | 고시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
| 기존 샌드박스 사업자 | 시행일부터 6개월간 등록 없이 영업 가능 |
지금 샌드박스로 운영 중인 서비스는
시행 후 6개월 동안
등록 준비를 하면서
계속 영업할 수 있어요.
그러니 당장 쓰던 앱에서
서비스가 끊길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뭐가 좋아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예금 비교 서비스가 정식 제도로 자리 잡는다
임시 운영이 아니라 법적 근거를 갖춘 서비스가 됩니다.
✔ 비교 결과를 더 믿을 수 있다
금리 순 배열, 금융사 구분 표시, 알고리즘 매년 재검증이 의무예요.
✔ 부실 금융사 상품을 걸러 준다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곳의 상품은 아예 추천 목록에 오를 수 없어요.
✔ 계약 상대방을 헷갈릴 일이 줄어든다
오인광고 금지로 실제 계약 상대방이 누구인지 더 분명해집니다.
반대로
캐시백 이벤트 규모는 줄어들 수 있어요.
건당 3만원 상한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의견을 내고 싶다면?
규정변경예고 기간에는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어요.
- 기간: 2026.11.9.(월)까지
- 적을 내용: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 (우편, 전자우편, 팩스)
- 개정안 전문: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 정책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한 줄 정리
“앱에서 예금 비교하고 가입하는 서비스가
임시 허가에서 정식 제도로 바뀌고,
그 대신 소비자 보호 규칙이 생긴다.”
앞으로 예금 가입할 때
플랫폼 비교 서비스를
조금 더 안심하고 써도 될 것 같네요.
시행 날짜가 확정되면
다시 업데이트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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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그동안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22.11월~)되어 시범운영해 온 온라인 예금 비교·추천, 선불충전금 은행연계, e커머스 사업자 정산 서비스** 등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를 제도화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26.9.28.~’26.11.9., 43일간).
* 현행 감독규정상 예금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의 등록요건이 없어 등록이 불가능
** (온라인 예금 비교·추천) 여러 금융회사의 예금상품을 비교·추천하고 가입을 중개
(선불충전금 은행연계) 간편결제 충전금을 이용자 명의 은행 예금으로 연계
(e커머스 사업자 정산) 온라인 쇼핑몰 입점 판매자의 정산계좌 개설을 중개
이번 개정안은 예금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이하 “판매중개업”)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상 등록업으로 도입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온라인 채널을 통한 판매중개업의 등록요건을 신설한다.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의 등록요건을 준용하되, 예금성 상품 특성에 맞는 교육기준과 이해상충 방지기준*을 마련한다. 아울러, 이해상충 방지기준 충족 여부를 검증하는 알고리즘 검증기관을 기존 코스콤 1곳에서 코스콤·금융보안원·금융결제원 3곳으로 확대하여 사업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매년 다른 기관의 재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금리가 높은 순 등 소비자에게 유리한 조건 순으로 상품을 배열하고, 은행·저축은행·신협 상품을 구분하여 보여주며, 수수료 등으로 배열이 왜곡되지 않도록 하는 기준
둘째, 공정한 비교·추천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영업행위 규율을 신설한다. 판매중개업자가 여러 금융회사의 예금상품을 비교·추천할 수 있도록 하나의 금융회사 상품만 중개하도록 한 1사 전속주의의 예외를 인정하는 한편, ▲3개 이상 금융회사의 상품을 비교·추천할 의무 ▲계약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경품·캐시백 등 특별이익 제공 금지 ▲예금상품 중개한도 설정(플랫폼별로 금융회사별 전년도 신규 예·적금액의 1%)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금융회사 상품의 중개 금지가 포함되며, 알고리즘 재검증도 연 1회 이상 의무화한다.
이 중 3개 이상 금융회사 상품 비교·추천 의무와 알고리즘 재검증은 온라인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에게, 특별이익 제공 금지는 모든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에게도 적용된다.
셋째,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현재 보장성 상품에만 적용되는 오인광고 금지 규정을 전 상품으로 확대 적용한다. 판매중개업자가 자신의 상호를 부각시켜 소비자가 실제 계약 상대방을 금융회사가 아닌 판매중개업자로 오인할 수 있게 하는 광고를 금지한다.
개정안은 고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당시 혁신금융서비스로 영업 중인 사업자는 등록신청·심사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시행일부터 6개월간 등록 없이 영업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가 여러 금융회사의 예금상품을 편리하게 비교·선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는 한편, 온라인 예금중개 과정의 소비자 보호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규정변경예고를 통해 제기되는 의견을 수렴하여,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