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내 돈 1.5조원, 이제 금융회사별 환급실적 공개! 휴면예금 조회 방법까지 총정리

휴면예금 조회

휴면예금 조회

혹시 예전에 만들어 두고
잊어버린 통장,
해지 안 한 보험 있으신가요?

이렇게 주인이 찾아가지 않은 돈이
금융회사에 무려 1.5조원이나
잠자고 있다고 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이 돈을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해
금융회사별 휴면자산 환급실적을
공개
하기로 했어요.

오늘은 무엇이 바뀌는지,
그리고 내 휴면자산은
어떻게 찾는지
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휴면자산이란?

휴면자산은 쉽게 말해
주인이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아서
법적으로 소멸시효가 끝난 돈
이에요.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 휴면예금: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에 잠든 예금
  • 휴면보험금: 보험사에 남아 있는 보험금
  • 휴면성증권: 증권사 계좌에 남은 돈이나 주식

소멸시효가 끝났다고 해서
돈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금융회사에 그대로 남아 있고,
본인이 신청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공개 대상이 된
장기미거래자산은
아직 휴면자산이 되기 전,
오랫동안 거래가 없는 자산을 말해요.


왜 이런 대책이 나왔을까?

그동안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잊은 돈을 쉽게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조회·환급 서비스를 만들고
캠페인도 꾸준히 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휴면자산 규모는 좀처럼 줄지 않았어요.

  • 2022년 말: 1.5조원
  • 2023년 말: 1.6조원
  • 2024년 말: 1.4조원
  • 2025년 말: 1.5조원

몇 년째
1.5조원 안팎에서 제자리걸음인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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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번에는
금융회사가 스스로 더 적극적으로
돈을 돌려주도록
구조를 바꾸기로 한 겁니다.


달라지는 점 ① 금융회사별 환급실적 공개

가장 큰 변화는
어느 금융회사가 얼마나 돌려줬는지
누구나 볼 수 있게 된다
는 점이에요.

공개되는 항목은 세 가지입니다.

① 휴면자산 환급액
1년 동안 고객에게 돌려준 금액

② 휴면자산 잔액
연말 기준 아직 남아 있는 금액

③ 장기미거래자산 잔액
휴면자산이 되기 전,
오래 거래가 없는 자산 금액

특히 ③번이 눈에 띄는데요.

휴면자산이 되고 나서가 아니라
그 전 단계부터
금융회사가 신경 써서 관리하라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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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방식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구분내용
대상 업권은행, 증권, 보험, 저축은행, 상호금융 (전 업권)
공개 단위금융회사별 (상호금융은 전체 조합 합계)
공개 시기전년도 실적을 매년 3월 말까지 연 1회
공개 장소각 금융업권 협회·중앙회 홈페이지

실적이 공개되면
금융회사끼리 비교가 되니까,
환급에 소홀했던 곳은
신경을 쓸 수밖에 없겠죠.


달라지는 점 ② 금융회사 관리체계 강화

두 번째는
금융회사 내부의 관리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각 금융업권 협회의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을 고쳐서
세 가지를 넣습니다.

▶ 관리목표 설정
금융회사가 휴면자산 발생을 막고 줄이기 위한
자체 목표를 세워야 해요.
환급률, 환급액, 증감률,
캠페인 횟수 같은 지표 중에서
회사 특성에 맞게 고르면 됩니다.

▶ 환급 촉진 활동
캠페인 등
휴면자산을 돌려주기 위한 활동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 내부 보고
관리 결과를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에
보고해야 해요.
경영진이 직접 챙기도록 하겠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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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 시행될까?

일정은 이렇게 잡혀 있어요.

  • 2026년 말까지: 각 협회가 모범규준을 고치고, 홈페이지에 공개 메뉴와 시스템을 마련
  • 2027년부터: 2026년 휴면자산 환급실적을 처음 공개
  • 이후 매년 3월 말: 전년도 실적을 연 1회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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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기다리지 말고, 내 휴면자산부터 찾아보세요

제도가 바뀌어도
결국 돈은 내가 신청해야
돌아옵니다.

잠자는 내 돈은
이런 곳에서 조회할 수 있어요.

▶ 파인 ‘잠자는 내 돈 찾기’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이에요.
은행, 보험, 증권 등
여러 금융권의 휴면금융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어카운트인포(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서비스예요.
내 이름으로 된 계좌를 한눈에 보고,
오래 안 쓴 소액 계좌는
정리하거나 잔고를 옮길 수도 있어요.

▶ 거래했던 금융회사 앱·창구
어느 은행이나 보험사인지 기억난다면
해당 금융회사에 직접 문의해도 됩니다.

조회에는 본인인증이 필요하고,
몇 분이면 끝나니까
한 번쯤 꼭 확인해 보세요.

생각지도 못한 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한 줄 정리

“금융회사가 잠자는 돈을 얼마나 돌려줬는지
2027년부터 매년 공개된다.
그 전에 내 돈부터 조회해 보자.”

환급실적이 처음 공개되는
2027년 3월에
금융회사별 순위도 정리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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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자산 환급실적 등을 공개하고 금융회사의 휴면자산 관리체계를 강화합니다. 

“금융회사의 자발적인 관리와 환급을 촉진하여 금융소비자가 

잊고 있던 금융자산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全업권의 금융회사별 휴면자산 환급액‧잔액 및 장기미거래자산 잔액을 매년 3월말까지 공개하여 금융회사의 자발적인 환급 노력을 유도합니다. 

  

◈관리목표 설정, 환급 촉진 활동, 내부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협회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에 반영하여 휴면자산 관리체계를 강화합니다. 



I. 추진 배경 

 

  금융위‧금감원과 全 금융권은 금융소비자가 잊고 있던 금융자산을 손쉽게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조회‧환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캠페인도 지속 실시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가 보유한 휴면금융자산*(이하 ‘휴면자산’)은 1.5조원으로 여전히 상당한 규모의 자산이 소비자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고, 최근 수년간 비슷한 수준**에 머물러 있어 보다 적극적인 관리와 환급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법규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보험금 등 

** 휴면자산 잔액: (‘22년말) 1.5조원 → (‘23년말) 1.6조원 → (‘24년말) 1.4조원 → (‘25년말) 1.5조원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업계와 논의를 거쳐, 금융회사별 휴면자산 환급실적 등을 공개하고, 휴면자산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II. 개선 내용 



금융회사별 휴면자산 환급실적 등을 공개하여 금융회사의 환급 노력을 유도합니다. 

 

  각 금융업권의 협회‧중앙회(이하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금융회사별 ①휴면자산 환급액, ②휴면자산 잔액, ③장기미거래자산 잔액이 매년 공개됩니다.  

 

  외부에서 금융회사의 휴면자산 환급실적 등을 확인․비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회사가 자발적 환급 노력을 기울이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아울러, 휴면자산뿐 아니라 장기간 거래가 없는 자산의 잔액도 함께 공개하여 휴면자산 발생 이전부터 금융회사가 관심을 갖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개는 은행‧증권‧보험‧저축은행‧상호금융 등 全업권을 대상으로 하며, 개별 금융회사 단위로 전년도 수치를 매년 3월말까지 공개할 예정입니다. 

  

<휴면자산 환급실적 등 공개방안> 


구 분 

주요 내용 

대상 업권 

– 全업권(은행‧증권‧보험‧저축은행‧상호금융) 

공개 단위 

– 개별 금융회사 단위 공개(단, 상호금융은 전체 조합 합계 단위 공개) 

공개 항목 

– 휴면예금1)‧휴면보험금2)‧휴면성증권3)의 환급액, 잔액 및 장기미거래자산 잔액 

공개 주기 

– 전년 연간 환급액 및 연말 잔액을 매년 3월말까지 연 1회 공개 

공개 방법 

– 각 금융업권 협회 및 중앙회 홈페이지에 게시 


 

   1)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2) 보험사, 3) 증권사 

 

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을 개선하여 휴면자산 관리체계를 강화합니다. 

 

  각 금융업권 협회의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등을 개정하여 ①관리목표 설정, ②환급 촉진 활동, ③내부보고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합니다. 

  금융회사가 휴면자산 등의 발생 예방, 감축을 위한 자체 관리목표*를 설정‧운영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가 자사에게 적합한 목표에 대한 관리성과를 살펴보고 필요한 개선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업권‧금융회사별 특성에 맞게 휴면자산 등 관련 환급률, 환급액, 증감률, 캠페인 횟수, 당해 안내‧환급절차 개선 여부 등 통제 가능 지표를 자율적으로 설정  

 

 이외에도 캠페인 등 휴면자산 환급을 촉진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도록 하여 금융회사의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촉진 활동을 도모하고, 관리업무 수행 결과를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모범규준에 명시하여 경영진 차원의 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협회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개정방안 > 

 


구 분 

주요 내용 

관리목표 설정 

– 휴면자산 등의 발생 예방, 감축을 위한 자체 관리목표 설정 

관리활동 강화 

– 캠페인 등 환급 촉진을 위한 활동 수행 

내부통제 강화  

– 관리업무 수행 결과를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등에 보고 



III. 향후 계획 

 

  각 금융업권별 협회 등과 협의를 거쳐 휴면자산 환급실적에 대한 공개안과 관련 모범규준 개정안을 확정하고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각 금융업권별 협회는 ’26년말까지 협회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등을 개정하여 이번 개선내용을 반영하고, 환급실적 공개를 위한 홈페이지 내 메뉴 신설과 시스템 마련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26년 휴면자산 환급실적 등을 ‘27년부터 공개 

 

  앞으로도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더 많은 휴면자산이 금융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휴면자산의 발생 예방 및 감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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