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 조회 9월 , 재산세 토지세 납부 잊지마세요 ! 세금계산 방법?
재산세 납부 조회 주택(2기분) 및 토지 소유자, 9월 16일(월)부터 9월 30일(월)까지 납부 가능 재산세 납부 조회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9월 정기분 재산세 약 2천 4백만 건, 10조 원을 부과·고지 했다고 밝혔다. □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납부*하므로 9월분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의 남은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전액 부과도 가능 ○ 지난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 Read more